1. 개정 이유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나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주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외에 지원금의 5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8754호, 2022. 1. 11. 공포, 2022. 7. 12. 시행)됨에 따라, 출퇴근 교통비 등의 지원 신청서 서식과 첨부서류를 정하고, 장애인 근로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의 1배를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가 지원 신청 자격이 없는데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의 5배를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당 지원금에 대한 추가 징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가.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마.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바.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였습니다.
사.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 제1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제1항”으로 하였습니다.
아.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 제2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제2항”으로 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2. 7. 12. 시행)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나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주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외에 지원금의 5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8754호, 2022. 1. 11. 공포, 2022. 7. 12. 시행)됨에 따라, 출퇴근 교통비 등의 지원 신청서 서식과 첨부서류를 정하고, 장애인 근로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의 1배를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가 지원 신청 자격이 없는데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의 5배를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당 지원금에 대한 추가 징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가.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의2(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 ①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3. 그 밖에 영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대상 및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장애인증명서
2. 고용보험가입증명원
③ 공단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서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6조의3(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신청) ① 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나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장애인 근로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장애인 근로자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그 밖에 영 제19조의3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대상 및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장애인증명서
2. 고용보험가입증명원
③ 공단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맞춤형 기기ㆍ장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이내에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서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3. 그 밖에 영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대상 및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장애인증명서
2. 고용보험가입증명원
③ 공단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서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6조의3(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신청) ① 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나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장애인 근로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장애인 근로자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그 밖에 영 제19조의3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대상 및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장애인증명서
2. 고용보험가입증명원
③ 공단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맞춤형 기기ㆍ장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이내에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서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제7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 제8조 제1항 중 “법 제23조 제1항”을 “법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지원금”을 “지원금(지원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8조의2에서 같다)”으로, “반환통지서에 의하여”를 “융자ㆍ지원 반환 통지서로”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개정하였습니다.
라.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각각 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로 하고,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의2(지원금의 추가 징수) ① 법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지원금 추가 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8조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지원금의 1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지원을 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원 신청할 자격이 없는데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받은 지원금의 5배
나. 받아야 할 지원보다 과다하게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받은 지원금에서 원래 받아야 할 지원금을 뺀 금액의 3배
다. 그 밖에 지원 목적과 다르게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등: 그 받은 지원금의 2배
② 공단은 법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원금을 추가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책임이 있는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지원 반환 및 추가 징수 통지서로 그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8조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지원금의 1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지원을 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원 신청할 자격이 없는데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받은 지원금의 5배
나. 받아야 할 지원보다 과다하게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받은 지원금에서 원래 받아야 할 지원금을 뺀 금액의 3배
다. 그 밖에 지원 목적과 다르게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등: 그 받은 지원금의 2배
② 공단은 법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원금을 추가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책임이 있는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지원 반환 및 추가 징수 통지서로 그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마.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바.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였습니다.
사.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 제1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제1항”으로 하였습니다.
아.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 제2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제2항”으로 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2. 7. 1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