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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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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모빌리티 플랫폼 드라이버를 근로자로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한 사례
2022.07.08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 7. 8. 선고 2020구합70229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 A사(이하 ‘원고’)는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서비스(이하 ‘본건 서비스’)를 운영하는 B사의 모회사입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인력공급업체인 C사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5월 23일부터 본건 서비스의 드라이버 업무를 수행한 사람입니다.

원고는 2019년 7월 12일 본건 서비스 드라이버들 중 일부에게 드라이버 인원을 감축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인원감축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이 사건 인원감축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이에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이고, 원고가 인원감축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총 15가지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가인이 원고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즉,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주요 요소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고가 참가인과 계약 관계가 있는지

1) 참가인은 C와 사이에 본건 서비스 이용자에게 운전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원고와 사이에는 아무런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

2) 다만 원고의 자회사인 B사가 본건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여 드라이버의 출근, 퇴근, 콜 미수락 등 근태 정보를 관리하였으나, 이는 플랫폼에 기반한 본건 서비스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다. 

3) B사는 플랫폼을 통해 드라이버의 근태 정보를 관리하면서 용역대금 정산에 활용하거나 협력업체에게 알려줄 뿐이고 직접 근태 정보를 이용하여 근태가 불량한 드라이버에 대한 경고, 교육 등을 수행한 것은 아니다.

나. 원고가 협력업체의 드라이버 모집에 관여하였는지

1) 원고와 원고의 자회사 B사는 각 차고지에 배정되는 차량 대수의 결정에만 관여하였을 뿐 협력업체들의 프리랜서 드라이버 모집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2) B사가 이 사건 인원감축 통보 이후인 2019년 12월경 협력업체들을 방문하여 드라이버 모집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협력업체들에게 ‘협력사 모집 프로세스 가이드’를 배포하면서 위 가이드에 따른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회신하도록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는 했다.  그러나 원고가 협력업체들로부터 위 가이드에 따른 실행계획을 회신받는 등 후속조치가 진행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 위 가이드의 배포는 이 사건 인원감축 통보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사 소속 근로자가 협력업체들을 방문하고 협력업체들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나 B사가 협력업체들의 프리랜서 드라이버 모집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에 비추어 보면, B사가 특정 드라이버의 운행제한 이력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가 협력업체들에게 이를 공유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원고나 B사가 드라이버 모집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 원고가 참가인의 업무 내용을 정하였는지

1) 참가인은 C사와의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에 의하여 본건 서비스 이용자의 주문에 따라 차고지에서 임차인의 승차 지점까지 차량을 이동한 후 하차 지점까지 차량을 운전하고 차고지에 반납하는 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 제4조).

2) 즉 본건 서비스 드라이버가 본건 서비스 앱을 통해 이용자의 호출을 받고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 성질상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므로, 본건 서비스 드라이버가 앱을 통해 전달되는 운행 경로 등 정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본건 서비스 이용자 이외의 고객을 유치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의 내용이 원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출발지, 목적지, 경유지 등 본건 서비스 드라이버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이용자의 호출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러한 이용자의 호출에 대하여 본건 서비스 드라이버는 배차를 수락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3) 본건 서비스 드라이버는 ① 본건 서비스 앱 로직에 의하여 결정되는 운행경로, 대기장소 등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② 배차 거부, 콜 미수락이 월 발생 평균량을 초과하거나 호출 불가지역에서 장시간 운행할 경우 C사 등 협력업체는 본건 서비스 드라이버에게 경고, 대면 교육,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점, ③ 본건 서비스 드라이버의 콜 미수락 및 배차취소 건수 등은 특별수수료 지급의 평가요소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본건 서비스 앱에 의하여 본건 서비스 드라이버의 구체적 업무 내용이 지정되고 사실상 강제되는 측면이 일부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서비스 드라이버에게 플랫폼에 의한 운전용역의 수행은 협력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상 의무이다.  ① 빅데이터 및 로직에 기한 운행경로 및 대기장소 등의 결정은 본건 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연적인 측면이 있고, ② 본건 서비스 드라이버로서도 본건 서비스 사업에의 참여 기회를 통하여 용역 수행의 대가를 지급받기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4) 이러한 점에서 원고나 B사가 이와 같은 플랫폼을 이용한 본건 서비스 사업구조를 설계하였다고 하여 드라이버의 업무 내용을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가인이 원고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을 적용받았는지

1) B사가 협력업체들에게 제공한 각종 교육자료, 업무매뉴얼, 가이드 등은 본건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균질화하기 위한 의도로 제작ㆍ배포된 것으로서 이를 프리랜서 드라이버에 대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2) 원고나 B사가 10,000명이 넘는 본건 서비스 드라이버의 근태를 확인하여 협력업체에게 위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나 B사가 위 가이드라인을 드라이버에 대한 복무규정으로 적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협력업체들은 B사가 제작한 교육 가이드 자료를 바탕으로 프리랜서 드라이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위 교육 가이드 자료의 내용 중 본건 서비스 드라이버 앱 사용 방법, 주행 전 체크리스트, 운행 중 특수 상황별 대처 방법 등은 본건 서비스의 본질적인 부분과 관련된 것으로서 프리랜서 드라이버가 계약상 본연의 업무인 운전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4) B사는 파견근로자를 교육하기 위하여 제작한 교육 가이드 자료를 협력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참고용으로 제작ㆍ배포한 것으로 보이고, 교육 가이드 자료가 복무규정에 해당한다거나 위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구속력 있는 지시 사항이나 사용종속관계의 징표로 단정할 수는 없다.

5) B사는 높은 수준의 본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업체의 용역수행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점, B사가 복장 가이드를 위반한 드라이버에 대하여 알선을 거부한 것은 사업 초기의 이례적 사례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B사가 복장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강제성이 떨어진다).

마. 그 밖에 원고가 사용자로서 지휘ㆍ감독을 하였는지

1) 성인지 교육은 상시적인 교육이 아니라 성희롱 사건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실시된 것이었다.  또한 드라이버의 교육 참석은 강제되지 않았고 교육 불참을 이유로 불이익이 가해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2) 본건 서비스 드라이버가 차량 내에서 분실물을 발견할 경우 협력업체의 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은 이용자에게 분실물을 돌려주기 위한 것으로서 프리랜서 드라이버에 대한 지휘ㆍ감독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

바. 원고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였는지

1) 프리랜서 드라이버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운전용역 제공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였고, 원고가 운전용역 제공을 원하지 않는 프리랜서 드라이버에게 이를 강제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단은 존재하지 않았다.

2) 프리랜서 드라이버는 자신이 희망하는 차고지를 관리하는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무장소 선택이 가능하였고, 해당 협력업체가 관리하는 여러 개의 차고지 중 차고지 변경이 가능하였으며, 다른 협력업체가 관리하는 차고지에서 운행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자유롭게 해당 차고지를 관리하는 다른 협력업체와 다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었다. 

사. 참가인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본건 서비스 차량과 차량 내부의 비품을 원고가 소유하고, 주유비, 세차비 등 차량과 관련된 부대비용 일체를 원고가 부담한 것은 원고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이용자에게 본건 서비스 차량을 임대하는 본건 서비스 서비스의 기본 구조상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프리랜서 드라이버가 본건 서비스 차량과 비품을 소유하지 않고 주유비, 세차비 등 차량 관련 비용도 부담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프리랜서 드라이버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아.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았는지

참가인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았으므로,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참가인이 친절도 등 스스로의 노력 여하에 따라 본건 서비스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추가적인 금원으로서 팁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었다.

자.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참가인은 운전용역의 수행 횟수 등이 아닌 운전용역을 제공한 시간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았으므로, 그 보수는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원고가 본건 서비스 드라이버에게 운행 시간에 비례하여 기본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운행 건수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과속운전, 난폭운전 등으로 본건 서비스 서비스가 목표로 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을 실현할 수 없고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차.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본건 서비스 드라이버는 이용자에게 운전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운행 시간당 1만 원을 기본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카.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었는지

1) 프리랜서 드라이버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운전용역 제공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운전용역 제공을 원하지 않는 프리랜서 드라이버에게 이를 강제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단은 존재하지 않았다.

2) 다만 원고는 출근일수를 특별수수료 지급의 평가 요소로 삼았으나. 평가 요소의 일부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근로제공 여부가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의의 및 시사점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종속적 노동자와 독립계약자 사이에 경계가 더욱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여러 판단요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경과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