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현행법은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고용허가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령상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고 있으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나. 제20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2. 12. 11. 시행)
현행법은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고용허가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령상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고 있으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의3(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4. 임직원이 외국인 취업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운영성과의 미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4(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4. 임직원이 외국인 취업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운영성과의 미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제20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3의2.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제167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3. 다운로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2. 12. 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