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노동] 계약직 체육지도사로서 실질적으로는 행정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면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2022.06.21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0가합552422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국립대학법인 A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관악사(이후 ‘관악학생생활관’으로 변경됨)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이들의 주된 업무는 운영팀 관리책임, 회원 관리 책임 회계 관리 책임, 청소 관리 책임, 기타 관악학생생활관 관장이 지정하는 업무였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근무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났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1)에 따라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들은 원고들과 피고 소속 무기계약직 사이의 임금 차액, 미지급 복지포인트 등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바, 결국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원고들과 같은 계약직 체육지도자들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상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    관악학생생활관은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던 체력단련실을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하면서 체력단련실에서 근무할 직원을 채용하기로 하였는데, '생활체육지도자 3급(보디빌딩) 이상 소지자'를 지원자격으로 정하였지만,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원고들의 담당업무는 '운영팀 관리 책임, 회원 관리 책임, 회계 관리 책임, 청소 관리 책임, 기타 관악학생생활관 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체육지도 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생활관은 총 3개의 체력단련실을 운영하면서 원고들 외에 다른 행정 직원을 별도로 배치하지도 않았는바, 관악학생생활관은 트레이너로서 '보디빌딩' 종목을 지도하는 업무가 아닌 체력단련실을 전반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고들을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들의 실제 업무는 회원관리, 강사ㆍ근로장학생 등 인력 관리, 시설 및 소모품 관리, 시설ㆍ기구 정비, 각종 회계 업무 등으로 주로 체력단련실 운영에 관한 행정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관악학생생활관에는 원고들 외에도 생활관 운영ㆍ관리, 재무ㆍ예산ㆍ회계, 생활관 물품 및 자재 관리, 장비 및 용역 관리, 집기ㆍ소모품 구매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체직원을 두고 있는바, 원고들이 주로 체력단련실에서 수행한 업무는 관악학생생활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위 자체직원의 업무로 포섭이 가능하다.  관악학생생활관이 원고들을 채용하면서 '생활체육지도자 3급(보디빌딩) 이상 소지자'로 지원자격을 정한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체육지도자만이 할 수 있다거나 행정 직원이 할 수 없는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체력단련실에서의 실질적인 체육지도 업무는 원고들이 아닌 별도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강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원고들과는 달리 체육지도만을 담당하는 파트타임 트레이너가 근무하기도 하였다. 관악학생생활관은 필라테스, 요가, 방송댄스, 발레 등 GX(Group Exercise) 프로그램을 편성하면서 각 종목을 지도할 강사들을 별도로 선발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은 단지 위 프로그램의 편성, 강사들과의 위탁계약 체결, 위탁수수료 지급 등 GX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원고들에 대해 이루어진 업무량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원고들이 수행한 운동지도 업무는 전체 업무량의 약 23%에 불과하였다.

라.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체육지도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해석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선수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직종의 특성상 수요변동성이 강하므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하면서 장기간 체력단련실 관리ㆍ운영을 위한 행정사무를 수행하였는바, 위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나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종류와 성질 등에 비추어 보면 수요변동성이 낮아 체육지도자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체육지도자'의 의미를 원고들과 같이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행정사무를 주로 담당하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체육지도자'라는 명칭으로 채용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을 잠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결과를 초래하여 기간제법의 취지에 반한다.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사용기간 제한을 판단함에 있어 형식보다는 실질을 우선시한 판결로 보여집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체육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상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는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물론, 그들의 실제 업무 양태를 면밀하게 살펴서, 체육지도자로 선임되었으나 실제로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당 근로자들이 실제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부합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