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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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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2023.05.16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육성, 관련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개발협력의 촉진, 특화 선도기업 및 핵심 전략기술 등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은 소재ㆍ부품의 범위에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장비의 범위에 기타 무선통신장비, 방사선 장치, 시스템 및 응용 소프트웨어를 추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개정에 따라 드론 산업 및 이를 이용한 운송 산업 발전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업체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규제와 지원 제도를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2023. 3. 15. 시행 / 2023. 3. 1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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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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