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피고(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사(지점) 등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한 원고들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채권추심원에게 정기적으로 상담내역 등 추심활동내역을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였으나, 그 입력 내용이 원고들의 업무수행 과정을 평가하는 자료로 사용되었다거나 그에 근거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다. 피고가 월 20,000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우편발송비용을 이외의 비용은 채권추심원이 모두 부담한 점,
라. 피고는 채권추심업무 외의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채권추심원의 겸직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채권추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하는 채권추심원이 다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에 대한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마. 원고들은 오로지 채권의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받았으며, 그 수수료는 실적에 따라 매월 큰 편차가 있어 이러한 수수료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바. 원고들에게는 피고의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를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3. 의의 및 시사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진 다수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일률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 업무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40612, 2013다40629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이에 다수의 판례가 위임직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가운데(2008두1566 판결, 2008도816 판결, 2009다99396 판결, 2012다79149 판결, 2012다74168 판결, 2015다252891 판결, 2012다20550 판결, 2018다211655 판결, 2013다40612, 40629 판결, 2018다229120 판결 등), 업무수행과정을 지휘ㆍ감독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다208409 판결 등).
따라서 판결에서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로 삼은 사실관계 등을 유의하여, 프리랜서(개인사업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