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사망한 군인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퇴역유족연금 등의 퇴직유족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녀 또는 손자녀의 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및 수급권 상실 신고의 연령 기준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아래와 같이 시행령의 내용을 변경하여 퇴역유족연금 등의 퇴직유족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사망한 군인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퇴역유족연금 등의 퇴직유족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녀 또는 손자녀의 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및 수급권 상실 신고의 연령 기준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아래와 같이 시행령의 내용을 변경하여 퇴역유족연금 등의 퇴직유족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퇴직유족일시금’을 ‘퇴직유족일시금(이하 ‘퇴직유족일시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퇴역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자녀가 19세’를 ‘퇴역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받으려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로 한다.
제38조 제1항 제3호 중 ‘미성년자’를 ‘자녀 또는 손자녀’로, ‘19세’를 ‘25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9세’를 ‘25세’로 한다.
제38조 제1항 제3호 중 ‘미성년자’를 ‘자녀 또는 손자녀’로, ‘19세’를 ‘25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9세’를 ‘25세’로 한다.
3. 다운로드 :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2. 10. 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