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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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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영상물시청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2022.08.19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9다258545 판결] 

1. 사안의 개요

A재단법인에서 근무하던 B는 여성 부하직원인 C에 대하여 핫팩의 사용법을 물어본 다음 C의 가슴을 노골적으로 쳐다보며 “가슴에 꼭 품고 다녀라. 그래야 더 따뜻하다.”고 말하였고, 회식 자리에서 C를 자신의 테이블로 불러 기관장의 음식시중과 술시중을 들게 하고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러자 C는 B의 위 행위들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진정을 제기하는 한편, A재단법인을 상대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사용자책임 등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이에 대하여 제1심은 B의 행위가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제2심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A재단법인은 직원들에게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하였으므로 사용자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제2심은 영상물시청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C를 별개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하고 업무를 축소한 것, C의 무단 녹취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 등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가 아니라고 보아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사용자가 영상물시청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가 없었다고 보아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와 그 증명책임

원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대한 판단과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판례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성희롱 해당 여부

원심은, B가 2015년 1월 초 핫팩의 사용법을 물어 본 다음 여성 부하직원인 원고 C의 가슴을 노골적으로 쳐다보며 “가슴에 꼭 품고 다녀라. 그래야 더 따뜻하다.”고 말한 행위와 2015년 4월경 회식 자리에서 원고를 자신의 테이블로 불러 기관장의 음식시중과 술시중을 들게 하고 술을 마시도록 강요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성희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원심은 피고 A재단법인이 영상물시청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의의 및 시사점

최근 판례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확대하여 인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직원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한 사용자책임의 면책 또는 감경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대상판결은 이와 같은 최근 판례의 경향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9다2585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