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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보험] 민원해지의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기지급 수수료를 100% 전액 환수할 수 있다고 한 민원해지 환수규정이 부당하다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약관규제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025.08.14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309679 판결]
대상판결은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피고가 내규로 정한 ‘민원 발생 시 기지급한 수당은 100% 환수’라는 취지의 규정(이하 ‘이 사건 민원해지 환수규정’)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민원해지 환수규정이 부당하다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별도의 설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①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7호는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금지하므로 이 사건 민원해지 환수규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 그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② 이 사건 민원해지 환수규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피고는 민원의 내용,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사유의 정당성, 해지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보험계약이 해지되기만 하면 보험설계사들로부터 지급하였던 수당 전부를 환수할 수 있게 되는 점, ③ 민원해지의 경우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고 그 과정에서 보험설계사가 의견을 제시할 근거나 절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험회사 등은 보험설계사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 해지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민원해지 환수규정은 부당하게 불리하고 형평을 잃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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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3096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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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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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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