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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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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피고인들이 대형마트에 들어가 당시 매장에서 현장점검을 하던 피해자(점장)와 대표이사 등 간부들을 약 30분간 따라다니면서 피켓 시위를 한 것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2.09.07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도9055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 7명(여 4명, 남 3명)이 A사 강서점에 방문한 대표이사 등에게 해고와 전보 인사발령에 항의하기 위하여 식품매장에 들어가 당시 현장점검을 하던 피해자(점장)와 대표이사 등 간부들(20명 이상)을 약 30분간 따라다니면서 그 근처에서 피켓을 들고 서있거나 요구사항을 외쳐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2. 판결 요지

원심은, (1) 건조물침입에 관하여는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를 주된 근거로, (2) 업무방해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아,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가. 피고인들이 들어간 A사 매장은 영업시간 중에는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이고, 피고인들이 영업시간에 손님들이 이용하는 정문과 매장 입구를 차례로 통과하여 2층 매장에 들어가면서 보안요원 등에게 제지를 받거나 보안요원이 자리를 비운 때를 노려 몰래 들어가는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등과 약 1~2m 이상의 거리를 둔 채 피켓을 들고 서 있다가 피해자 등의 진행에 따라 뒤따라 다녔지 피해자 등에게 그 이상 가까이 다가가거나 피해자 등의 진행이나 업무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막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등에게 욕설, 협박을 하지 않았고, 존댓말까지 사용하여 요구사항을 외쳤으며, 많은 고객들이 방문하고 판매촉진행사가 진행되기도 하는 대형마트 식품매장에서 피고인들의 육성이 피해자의 현장점검 업무를 어렵게 할 정도의 소음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현장점검 업무가 약 30분간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등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피켓 시위 등을 하는 경우,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성립 요건을 설시하였습니다.  특히,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의미를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시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도90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