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1년을 초과하고 2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라고 판단한 사례
2022.09.07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1. 사안의 개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재단의 경비용역을 담당하던 A사는 재단에서 일하던 한 경비원이 고용노동청에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면서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재계약 종료 이후 추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사는 노동청의 지시대로 경비원 6명에게 연차수당 700여만 원을 지급한 다음, 이를 재단에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단은 경비원들의 연차 산정에 이견을 보이며 A사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자 A사는 재단을 상대로 미지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1년 3개월간 근무한 경비원의 연차휴가는 11일만 인정된다고 보아 A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원심의 연차휴가 계산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재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액이 재단이 A사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보아 A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 동안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함으로써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대법원 2018.6.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참조).

나. 결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을 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는 없다(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참조). 그러나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 동안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함으로써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 된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대법원이 1년 초과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