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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들의 총유물에 해당하며,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가 민법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5.08.14
[대상판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92679 판결]
피고는 서울 동작구 일원에서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할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조직된 비법인사단입니다. 원고는 2021. 7. 29. 피고와 위 사업의 시행으로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56,500,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피고가 조합설립인가신청을 못할 경우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
)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과 조합가입계약이 피고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판결은, ① 민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한 ‘총유물의 처분’은 현존하는 총유물 자체의 처분을 의미하지만, ②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피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장래에 취득하게 될 조합원 분담금을 다시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정한 것이므로, 현존하는 총유물에 관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고, ③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곧바로 피고가 원고에게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하여 총유물을 처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분담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므로,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을 처분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에 관한 피고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 및 이와 함께 체결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① 민법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처분이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법률적ㆍ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므로,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64383 판결)는 법리를 토대로, ②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가입계약에 의하여 그 범위와 지급 시기, 보관방법이 정해져 있고 그 용도가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등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을 위하여 특정된 금원으로서 조합원들의 총유물이라고 보아야 하고, ③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에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한 경우, 위 환불보장약정은 조합원들의 총유물로 귀속되는 분담금 자체를 일정 조건하에 원상회복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약정으로서 총유물인 분담금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대상판결은, 환불보장약정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러한 환불보장약정은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는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39692 판결)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미치며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경우,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실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025.08.14
최신 판례
[보험] 민원해지의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기지급 수수료를 100% 전액 환수할 수 있다고 한 민원해지 환수규정이 부당하다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약관규제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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