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2. 7. 21.자 2018다248855, 2018다248862 전원합의체]
민법 제398조 제2항은,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해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위약벌의 약정’의 경우 손해배상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는 것이 기존 확립된 판례였습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등 참조).
대상판결에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은 ‘위약벌의 약정의 경우에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견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 소수의견(김재형 대법관 외 5)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은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이행강제 기능을 하는 점에서 유사하므로, 위약벌에 관해서도 손해배상액의 예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감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다수의견은 (i) (ii)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기능이나 목적이 있는 반면, 위약벌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그 기능이 본질적으로 다른 점, (iii)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과 관계없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벌로서 위반자가 그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하여서는 안되는 점, (iv)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만 법관의 재량에 의한 감액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자의 결단으로 볼 수 있고 위약벌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규정이 없다고 하여 법률의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이유로, 현재의 판례가 정당하고 그 법리에 따라 거래계의 현실이 정착되었으므로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7. 21.자 2018다248855, 2018다248862 전원합의체
민법 제398조 제2항은,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해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위약벌의 약정’의 경우 손해배상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는 것이 기존 확립된 판례였습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등 참조).
대상판결에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은 ‘위약벌의 약정의 경우에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견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 소수의견(김재형 대법관 외 5)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은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이행강제 기능을 하는 점에서 유사하므로, 위약벌에 관해서도 손해배상액의 예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감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다수의견은 (i) (ii)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기능이나 목적이 있는 반면, 위약벌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그 기능이 본질적으로 다른 점, (iii)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과 관계없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벌로서 위반자가 그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하여서는 안되는 점, (iv)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만 법관의 재량에 의한 감액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자의 결단으로 볼 수 있고 위약벌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규정이 없다고 하여 법률의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이유로, 현재의 판례가 정당하고 그 법리에 따라 거래계의 현실이 정착되었으므로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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