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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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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예외적으로 양도받을 수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의미
2022.10.27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다266535 판결]

구 임대주택법(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전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선 분양전환권이 무분별하게 거래된다면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을 확보한다는 구 임대주택법의 목적은 달성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구 임대주택법은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를 엄격히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은 생업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의미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임차권 양도 당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뜻한다면서, 주택 소유 여부는 건물등기부 등의 기재에 따라 파악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① 임차권 양도에 관한 법령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② 이를 위반한 임차권 양도는 사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③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지 않은 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다2665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