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2. 7. 29. 선고 2021도11288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인 C사는 2017년 3월 5일경 △△건설로부터 열병합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 내 연료운송설비의 제작, 설치, 시운전 용역을 하도급받았습니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
피고인 C사는 2018년 1월 2일 피고인 A를 이 사건 발전소 사업장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였습니다.
피고인 C사는 2018년 8월 8일 이 사건 발전소 내 연료운송설비 중 버킷엘리베이터의 속도감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2018년 7월 12일 △△건설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이었습니다.
피고인 C사 소속 근로자인 공소외인은 이 사건 작업을 위하여 위 버킷엘리베이터의 속도감지장치를 확인하던 중 위 버킷엘리베이터 하부에 쌓여있던 석탄 분진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튕겨져 나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사망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C사는 연료운송설비 관리권을 △△건설에 이관하였기에, 연료운송설비 설치장소를 관리ㆍ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C사 관련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ㆍ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 하에, 피고인 C사가 사업주로서 재해발생의 위험을 예방하는데 필요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와 같은 사항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인 C사가 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사업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피고인 C사는 2017년 3월 5일경 △△건설로부터 열병합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 내 연료운송설비의 제작, 설치, 시운전 용역을 하도급받았습니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
피고인 C사는 2018년 1월 2일 피고인 A를 이 사건 발전소 사업장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였습니다.
피고인 C사는 2018년 8월 8일 이 사건 발전소 내 연료운송설비 중 버킷엘리베이터의 속도감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2018년 7월 12일 △△건설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이었습니다.
피고인 C사 소속 근로자인 공소외인은 이 사건 작업을 위하여 위 버킷엘리베이터의 속도감지장치를 확인하던 중 위 버킷엘리베이터 하부에 쌓여있던 석탄 분진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튕겨져 나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사망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C사는 연료운송설비 관리권을 △△건설에 이관하였기에, 연료운송설비 설치장소를 관리ㆍ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C사 관련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ㆍ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 하에, 피고인 C사가 사업주로서 재해발생의 위험을 예방하는데 필요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와 같은 사항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인 C사가 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사업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는 재해방지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ㆍ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로 인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면 사업주는 당해 근로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해발생의 위험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재해발생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위 규정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
나. 판단
1) 위 법리를 앞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한 공소외인은 피고인 C사 소속 근로자이고, 공소외인과 피고인 C사 사이에는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근로자 공소외인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피고인 C사는 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한다.
2) 공소외인이 작업을 수행한 이 사건 발전소 내 연료운송설비에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로 인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규칙 제232조 제1항, 제237조에 따른 안전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C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을 예방하지 위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등 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심리ㆍ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사항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인 C사가 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사업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는 재해방지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ㆍ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로 인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면 사업주는 당해 근로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해발생의 위험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재해발생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위 규정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
나. 판단
1) 위 법리를 앞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한 공소외인은 피고인 C사 소속 근로자이고, 공소외인과 피고인 C사 사이에는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근로자 공소외인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피고인 C사는 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한다.
2) 공소외인이 작업을 수행한 이 사건 발전소 내 연료운송설비에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로 인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규칙 제232조 제1항, 제237조에 따른 안전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C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을 예방하지 위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등 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심리ㆍ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사항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인 C사가 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사업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기존의 법리인 (1) ‘사업주가 부담하는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적용된다’ 및 (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ㆍ통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를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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