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척추의 기능ㆍ변형ㆍ신경 장해 정도, 눈꺼풀ㆍ귓바퀴ㆍ코의 상실 정도와 외모 등 흉터의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 결정기준을 체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529호, 2022. 3. 8. 공포, 9. 9.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척추 장해, 귀ㆍ코의 장해 및 흉터 장해 등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시행령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보다 일관성 있게 장해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장해부위’와 장해부위를 장해군(群)으로 구분한 ‘장해계열’별로 장해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2. 9. 9. 시행)
척추의 기능ㆍ변형ㆍ신경 장해 정도, 눈꺼풀ㆍ귓바퀴ㆍ코의 상실 정도와 외모 등 흉터의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 결정기준을 체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529호, 2022. 3. 8. 공포, 9. 9.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척추 장해, 귀ㆍ코의 장해 및 흉터 장해 등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시행령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보다 일관성 있게 장해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장해부위’와 장해부위를 장해군(群)으로 구분한 ‘장해계열’별로 장해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2. 9. 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