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률정보
|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수급사업자(하수급인)의 직접지급요청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발주자인 피고는 원사업자(시공사) 등과 합의하여 신탁계약 등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직접지급에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있고, 자금집행순서의 성격이 정지조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3.06.29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수급사업자(하수급인)인 원고는 발주자인 피고를 상대로 직불합의에 따라 공사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이자 이 사건 신탁약정, 신탁계약, 승계계약 등을 체결한 당사자와 피고 등 사이에 체결된 신탁사업약정 등에 따른 자금집행순서의 성격은 정지조건이 아닌 불확정기한이고, 지급순서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며, 선순위자에게 자금집행이 완료되지 않을 것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공사대금 직접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 신탁사업약정 등에 따른 자금집행순서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기로 합의한 이상 피고는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경우 자금집행순서 약정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발주자인 피고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공사대금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이전되며, 피고는 새로운 부담을 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직접청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자금집행순서 관련 약정의 문언, 동기와 목적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에 따른 건물 완공 후 일정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여 집행순서와 상관없이 신탁자금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신탁약정 등의 당사자들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선순위 채권에 대한 자금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순위 채권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자금집행순서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자금집행순서의 성격은 정지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지급순서가 도래하였다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직접청구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원고 측이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호가 중첩 적용된다고 본 사례
2023.06.29
최신 판례
[도산 ·구조조정] 회생절차와 직접고용의무
2023.06.28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건설 · 부동산 일반
건설행정
도시정비 · 도시개발
부동산신탁 · PF 분쟁
공공계약 · 민간투자
수용보상 · 감정평가
건설환경
해외건설
건설 · 부동산 분쟁
건설 · 부동산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정원
02-6200-1750
wjeong@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박호경
02-6200-1819
hkpark@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한철웅
02-6200-1749
cwhan@jipyong.com
변호사
주옥
02-6200-1628
oju@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