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 243140 판결]
이 사건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 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건물을 전전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미등기건물의 매수자(피고)는 건물의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토지소유자(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① 건물 소유자는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와 ②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고 그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미등기건물에 대해 소유자 외에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 외에 위 양수인도 건물 부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사실상의 처분권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 243140 판결
이 사건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 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건물을 전전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미등기건물의 매수자(피고)는 건물의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토지소유자(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① 건물 소유자는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와 ②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고 그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미등기건물에 대해 소유자 외에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 외에 위 양수인도 건물 부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사실상의 처분권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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