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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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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관리단도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점유ㆍ사용하는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022.09.29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2425 판결]

정당한 권원 없는 사람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사람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자는 일차적으로 구분소유자 각자 또는 전원입니다.

그런데 상가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인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따라 당연 설립됩니다.  관리단은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행사 또는 이행하여야 합니다.  관리단은 관리인을 대표자로 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련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6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규정을 종합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점유ㆍ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리단도 집합건물법에 규정된 방법의 결의를 거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24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