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사망한 군인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상이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녀 또는 손자녀의 상이유족연금 등의 청구 및 수급권 상실 신고의 연령 기준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아래와 같이 시행령의 내용을 변경하여 상이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사망한 군인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상이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녀 또는 손자녀의 상이유족연금 등의 청구 및 수급권 상실 신고의 연령 기준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아래와 같이 시행령의 내용을 변경하여 상이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제38조 제1항 제3호 중 ‘자녀가 19세’를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로 한다.
제39조 제1항 제3호 중 ‘순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자녀가 19세’를 ‘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으려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로 한다.
제41조 제1항 제3호 중 ‘미성년자’를 ‘자녀 또는 손자녀’로, ‘19세’를 ‘25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9세’를 ‘25세’로 한다.
제39조 제1항 제3호 중 ‘순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자녀가 19세’를 ‘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으려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로 한다.
제41조 제1항 제3호 중 ‘미성년자’를 ‘자녀 또는 손자녀’로, ‘19세’를 ‘25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9세’를 ‘25세’로 한다.
3. 다운로드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2. 10. 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