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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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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07.04
납품대금 연동제를 확산하기 위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3. 1. 3. 개정되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을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에 연동하여 조정하는 내용을 적은 약정서를 수탁기업에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위와 같이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①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물품 등의 위탁일, 납품 시기 및 장소 등을 정하고, ②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등 지정 기준을 갖추도록 하며, ③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는 개정 시행령을 참고하여 납품대금 연동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519호, 2023. 6. 7. 일부개정 / 2023. 7.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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