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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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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조위원장이 사내 방송실에 들어가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는 등의 방송을 한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2.10.27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0516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A공단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위원장입니다.  피고인은 2016년 9월 22일 11:17경 노동조합 부위원장 공소외 1, 기획선전국장 공소외 2등 노동조합 간부 7명과 함께 24층 경영노무처 사무실로 찾아가, 방송실 관리자인 경영노무처 소속 총무부장 공소외 3의 승인이 없었음에도, 공소외 2와 함께 무단으로 방송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방송을 하고, 공소외 1 등 노동조합 간부들은 방송실 출입문 밖에서 방송실 관리직원인 총무부 차장 공소외 4 등이 방송을 제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약 4~5분 동안 공소외 4 등이 방송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조합 간부 7명과 공모하여 공소외 3 등이 관리하는 방송실에 침입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방송실 관리직원들의 방송실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가. 이 사건의 경우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외견상 그 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주체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개시된 쟁의행위의 목적을 공지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부수적 행위이자, 그와 관련한 절차적 요건의 준수 없이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방식에 편승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전체적으로 수단과 방법의 적정성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과 노동조합 간부들은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간담회 참석을 독려하던 중 경영노무처 사무실에 이르러 그 안에 설치된 방송실에 들어가 방송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한 쟁의행위가 시작된 이후 그 목적인 ‘성과연봉제 폐지’에 대한 간담회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성질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경영노무처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에게 “방송 좀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후 곧바로 이를 사용하였을 뿐이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방송실 사용 행위는 노사관행에 따른 통상적인 구두 사용신청ㆍ사용통지 등 절차를 거쳤다는 판단ㆍ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이거나 공단 측의 묵시적인 사용승인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설령 피고인이 그 사용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더라도 방송실의 사용 경위ㆍ목적ㆍ시간ㆍ태양 및 방송 내용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어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수적 행위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의 위 방송실 사용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로 인한 공단의 방송실 등 시설관리권 등 침해의 정도는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방송실 사용승인권자 또는 그 권한을 대신하는 책임 있는 자의 승인을 거쳐 이를 사용함이 원칙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공단의 시설관리권 또는 그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되었다거나 법익균형성의 측면에서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3. 의의 및 시사점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 법리를 재확인하면서(대법원 2003.11.13. 선고 2003도687 판결 참조), 위 판례 법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1) 적법한 쟁의행위가 시작된 이후 이뤄진 행위를 2) 그 성질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당행위로 인정한 점이 주목됩니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위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용하여 주체ㆍ목적ㆍ절차ㆍ수단ㆍ방법이 적법한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대상판결은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어떤 행위가 위 범주에 포함될지에 관하여는 추후 법리 다툼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05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