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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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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자동차회사 연구소에서 전산장비 유지ㆍ보수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자동차회사에 불법파견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2022.08.29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0가합556640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ㆍ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A 연구소 내의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ㆍ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입니다.  전산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사내 시스템을 통해 고장 신고를 하고, 원고들은 자신에게 배당된 접수 건을 처리한 후 전산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다수의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전문업체와 위탁(도급)계약을 체결해 해당 업체로 하여금 전산장비 유지ㆍ보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되, 근로관계의 실질은 사업장별로, 또한 협력업체 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판단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대상판결은 이 사건에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하여 다른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근로자파견관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전제 하에,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당한 지휘ㆍ명령, 원고들의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원고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피고의 결정권 행사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의 특정성ㆍ구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대상판결은 전산장비 유지ㆍ보수 업무에 관하여 전문성ㆍ기술성이 인정되고 협력업체의 독립적 실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이러한 요소는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는데 있어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근로자파견관계의 판단 요소 중 핵심적인 요소와 부차적 요소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파견관계의 다양한 요소를 평면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중요성에 대하여 판단한 것 자체는 근로자파견관계의 실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전문성ㆍ기술성을 단순히 부차적인 요소로 이해하는 판단이 상급심에서도 계속 유지될 것인지는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