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률정보
|
칼럼
[베트남] 베트남 디지털 행정 전환 및 지급결제의 투명성 강화
2025.08.21
베트남 정부는 2025. 7. 1.부로 △기존 3단계로 이루어진 지방 행정구역을 2단계로 변경하고 △기존 67개였던 성(Province)과 중앙직할시(Centralized city)를 34개로 병합하는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같은 시기에 (1) 전자신분증 및 전자인증제도에 해당하는 VNeID 상용화, (2) 새로운 부가가치세법 시행에 따른 디지털 경제 환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 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 사업자들은 주요 인허가 관할기관 변경과 함께 베트남 정부의 디지털 행정 전환으로의 본격적인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1) VNeID의 경우 외국인 개인 대상 등록이 독려되고 있는 점에서, (2) 부가세법 하위 법령 마련으로 디지털 경제 환경에 따른 과세당국의 관리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1. 외국인 대상 VNeID 발급 독려
2024. 7. 1.부터 시행된 베트남 정부의 Decree 69/2024/ND-CP(이하
‘
Decree 69’
)는 그간 세무서, 출입국관리소 등 각 관할 기관에서 각각 별도로 발급하였던 온라인 계정을 단일 전자신분증으로(이하
‘
VNeID’
) 통합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의 경우 모바일 기기에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으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Level-1 VNeID 또는 관할 공안국에 방문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Level-2 VNeID를 △사업자 등록, 조세납부, 사회보험료 납부, 출입국 신고 등의 공공서비스, △은행 계좌 개설, 금융 거래, 보험 가입,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경제활동시 본인 인증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Decree 69는 외국인도 관할 이민국에서 VNeID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VNeID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 활동의 대부분이 VNeID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도록 바뀌고 있으므로 VNeID가 없을 경우 온라인 세무신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정기 활동보고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2025. 7. 1.부터 2025. 8. 19.까지 50일간 거주증(permanent residence card 또는 temporary residence card)을 보유한 외국인의 VNeID 발급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 거주증, (2) 여권, (3) 본인 명의로 등록한 베트남 휴대전화번호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지참하고, 관할 이민국을 방문하여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4) 베트남 현지 거주지의 신주소(행정구역 개편으로 2025. 7.부터 적용된 새로운 주소를 의미합니다)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방문 신청 후 2-3일 이내에 이메일 주소로 VNeID 활성화에 관한 안내를 받고, 그에 따라 본인 명의 베트남 휴대전화번호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발급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 확대 및 비현금 결제제도 강화
작년 베트남 국회는 2008년 마련되었던 부가가치세법을 전면 개정하였고, 새로운 부가가치세법(Law No. 48/2024/QH15)은 2025. 7. 1. 시행되었습니다. 신 부가세법에 따른 전자상거래ㆍ디지털 경제 과세 강화 경향을 반영하여 시행령에 해당하는 Decree, 시행규칙에 상응하는 Circular가 순차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트남 정부가 디지털 경제 환경에 맞춘 세무 행정 효율화, 기업의 투명성 제고, 과세당국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는 전자세금계산서(e-invoice) 제도 정비 및 비현금 결제 증빙 강화에 관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적용 범위 확대
베트남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2011년 시범 도입을 거쳐 2022년 상용화되었습니다. 2025. 6. 1. 시행된 Decree 70/2025/ND-CP는 전자세금계산서 적용 대상 구체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및 오류 처리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습니다.
먼저 ① 베트남 국내에서 연 10억 동 이상 매출을 올리는 개인/가계사업자, ② 쇼핑센터, 슈퍼마켓, 소매점 사업자, ③ F&B 사업자, ④ 호텔, ⑤ 여객운송사업자의 경우 현금결제출납기(POS) 사용과 연동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베트남 내의 사업장 없이도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시점도 원칙적으로 △수출입 거래의 경우 통관 익일, △역외 용역 제공의 경우 용역 완료일에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경우 발행일 다음 영업일까지 세무당국에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정보가 전송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발행 전자세금계산서의 정정 또는 변경에 대한 사항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여, 거래 당사자가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 등에 관한 서면 합의를 마련하고, 그 수정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월에 발행된 수 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할 경우 한 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대체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비현금 결제제도 강화
2024년 베트남 정부는 전자지갑(e-wallet) 규정과 결제 QR코드 기준을 표준화하고 주요 소매점, 교육 및 의료시설에서 카드, QR코드, 전자지갑 중 최소한 1개 이상의 비현금 결제방법을 마련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신 부가세법과 동시에 2025. 7. 1. 시행된 Decree 181/2025/ND-CP는 구체적으로, 부가세를 포함한 총 결제금액 5백만 동 이상의 거래시 사업자는 현금 외의 지급수단으로 결제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제를 위한 별도의 계약 체결시 지급수단으로 주식 또는 채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결규정 등 내부 방침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에게 결제를 위임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비현금 결제 후 사업자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문화하였습니다.
3. 시사점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정 개편 및 세제 정비는 베트남의 디지털 행정 전환 본격화에 따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는 ① VNeID 상용화에 따라 온라인 세무신고, 은행 등 각종 거래에서 곤란함이 없도록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관리, 비현금 결제 현황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칼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 신규 도입된 한국식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 제도에 대한 소개 및 시사점
2025.08.21
칼럼
[중국] 중국 개정 반부당경쟁법(2025) 해설
2025.08.21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베트남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정정태
+84-28-3910-7510
jtjung@jipyong.com
외국변호사
유동호
+84-24-6266-1901
dhyoo@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신주연
+84-28-3910-7510
jyshin1@jipyong.com
변호사
정용재
+84-24-6266-1901 / 02-6200-0955
yjjeong@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