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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고 본 사례
2023.07.27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0다263857 판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이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집합건물을 재건축하기로 결의하고 다른 구분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라 재건축 참가 여부의 회답을 촉구하는 동시에 2개월 이내에 회답이 없을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피고는 피고 소유 지분을 원고들에게 이전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집합건물법 제48조 매도청구권의 취지가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를 구분소유관계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이 재건축에 참가하는 상태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에 있다는 것과 위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 제48조 매도청구권은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매도청구권자 각자에게 귀속되고, 각 매도청구권자들은 이를 단독으로 행사하거나 여러 명 또는 전원이 함께 행사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0다2638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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