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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 신규 도입된 한국식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 제도에 대한 소개 및 시사점
2025.08.21
서문
인도네시아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금융 시장의 디지털화가 심화됨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금융감독청(Otoritas Jasa Keuangan, 이하
‘OJK’
)은 최근 금융 서비스에 관한 규정 2025년 제4호(이하
‘POJK 4/2025’
)를 제정하였고, 현 시점 기준으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POJK 4/2025는 금융 서비스 통합 제공업체(Financial Services Aggregation Provider, 이하
‘PAJK’
)
1
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과 의무적인 준수 요건을 수립하고, 전자 시스템을 통해 금융 서비스 통합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POJK 4/2025는 투명성 강화, 소비자 보호, 디지털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금융 서비스 통합의 정의 및 범위
POJK 4/2025 제1조 제4항에 따르면, “통합(aggregation)”이란 “금융기관 및/또는 금융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다른 당사자들 간의 금융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수집, 필터링 및/또는 비교를 포함하는 사업 활동”을 의미합니다. POJK 4/2025 제1조 제5항에 따르면, PAJK란 인터넷을 사용하여 전자 시스템을 통해 통합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금융 부문 기술 혁신 제공업체로 정의합니다. 금융 서비스 통합업체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 상품 정보 및 소비자 선택사항 표시
2
잠재 소비자 정보를 금융기관 및/또는 금융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전달
3
소비자에게 금융 상품 및/또는 서비스 소개
4
소비자 및 금융기관 또는 금융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다른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금융 상품 및/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문서 관리
5
OJK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은 다른 사업 활동 수행
6
PAJK를 통해 궁극적으로 금융 소비자가 선택 및 금융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 자체는 PAJK가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은행 대출 등을 취급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PAJK는 금융상품을 가입할 소비자를 모집할 뿐이며, 직접적인 자금 수금과 분배는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7
POJK 4/2025에 의해 규제되는 금융 서비스 통합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 상품 정보를 수집하여 인도네시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공식화하고 표준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POJK 4/2025의 도입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며, 더 명확한 규제 감독을 도입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제도 및 규제 요건
(i) 자본 요건
POJK 4/2025에 따라 PAJK는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설립되어야 하며, 해당 유한책임회사의 최소 납입 자본금은 IDR 500,000,000 입니다.
8
다만, 외국인 투자 법인(이하
‘PT PMA’
)
9
의 경우 2021년 인도네시아 투자청/자본투자조정위원회 규정 2021년 제4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 법인의 최소 납입 자본금 관련 규제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바, PAJK를 외국인 투자 법인의 형태로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납입 자본금은 IDR 10,000,000,00 입니다.
(ii) 외국인 투자 법인의 지분 제한
PAJK 법인에 대한 지분 투자는 인도네시아 국민, 인도네시아 법인, 외국인 및 외국 법인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최대 지분 제한이 있는 바, 외국인 및 외국 법인의 지분 참여는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는 PAJK 법인을 제외하고 총 납입 자본금의 85%
10
로 제한됩니다.
11
(iii) 기업 지배구조 및 관리
PAJK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각각 최소 2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12
또한, 최소 1인의 이사는 통합 부문, IT 부문 또는 관련 금융 부문에 대한 지식 및/또는 경험을 보유해야 하며, 최소 3년의 관련 전문 경력을 구비해야 합니다.
13
3. 라이선스 및 규제 준수
PAJK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라이선스 신청은 등록 양식, 설립 증서, 주주 정보, 사업 절차 등 필요한 문서를 구비하여 OJK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업 허가는 모든 필수 문서가 OJK에 완전히 접수된 날로부터 최대 20영업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14
또한 OJK로부터 사업 허가를 취득한 PAJK는 전자 시스템 제공업체로 등록해야 하며, 이러한 전자 시스템 제공업체 등록을 위하여 OJK의 사업 허가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MOCD)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5
추가로, PAJK 4/2025에 따르면, PAJK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당사자들(예: 이사 및 감사위원 등)은 해당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OJK로부터 적정성 심사(Fit and Proper Test)를 통과해야 합니다.
16
4. 금융 서비스 통합 활동을 위한 운영 프레임워크
금융 서비스 통합에 사용되는 전자 시스템은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 및/또는 앱의 형태이어야 하고, 최소한 다음의 각 기능과 정보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17
PAJK의 프로필 정보
통합 및/또는 비교 대상인 상품 및/또는 금융 서비스
PAJK의 상품 및/또는 서비스 관련 정보
개인정보처리방침
PAJK가 OJK의 감독을 받는다는 정보
소비자 정보 서비스
제공되는 상품 및/또는 금융 서비스가 PAJK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상품 및/또는 금융서비스가 아니며, PAJK는 해당 상품 및/또는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진술
또한, 상품 및/또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비교에는 최소한 다음의 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8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이름과 유형
발행기관명
주요 특징
위험
절차 및 요건
수수료
자금 모집, 자금 분배 및/또는 자금 관리 활동을 포함하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뮬레이션/실제 예시 및/또는 과거/실제 성과 데이터
금융 서비스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비교는 동일한 유형의 금융 서비스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해 수행되어야 하며, 정확하고 명확하게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비교되어야 합니다.
19
5. 금융기관과의 협력
PAJK는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금융 서비스 통합을 수행해야 하며, 다음의 각 사항을 보장해야 합니다.
20
금융 서비스 통합 상품이 OJK 규정을 준수할 것
금융기관이 동 금융기관의 해당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디지털 방식으로 판매될 수 있다는 진술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해당 금융기관이 OJK의 제재를 받고 있지 않을 것
또한, PAJK와 금융기관 간의 협력은 다음의 각 사항을 포함하는 협력 계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21
계약 기간
각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세부 수수료
상품 정보 변경 메커니즘
금융기관으로부터 및/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데이터 분배 메커니즘
내부 및 외부 민원 처리 메커니즘
개인 데이터의 사용, 교환 및 보호 메커니즘(있는 경우)
금융기관이 소유한 금융 서비스 상품과 관련된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 금융기관이 책임진다는 진술
6. PAJK의 의무 및 제한 사항
사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PAJK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22
금융기관과의 협력 계약에 따라 금융 서비스 통합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해 PAJK는 오직 금융 서비스 통합만을 수행하고, 금융 서비스 상품/또는 서비스 자체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PAJK가 수행하는 금융 서비스 통합 활동을 감독할 수 있도록 OJK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해야 합니다.
현행 법률 및 규정에 따라 PAJK가 사용하는 전자 시스템의 신뢰성과 보안을 보장해야 합니다.
동일한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2인 이상의 금융기관 및/또는 당사자와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PAJK는 다음의 각 항의 행위제한이 존재합니다.
23
PAJK가 직접적으로 소비자로부터 자금 수금, 자금 분배, 자금 저축 및/또는 자금 관리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
금융기관 및/또는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 없이 금융 서비스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 상품에 대해 허위 설명 및 과장된 진술을 제공하는 행위
금융 서비스 상품으로부터의 투자 수익 및/또는 특정 혜택을 보장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소비자를 대신하여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위임장을 수락하는 행위
소비자의 개인정보 및/또는 기타 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 및/또는 오용하는 행위
7. 특정 기업 행위에 대한 OJK의 승인
PAJK는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OJK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4
지배권 변경을 초래하는 주식 거래 등 주식 소유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PAJK가 합병 및 병합을 수행하는 경우
PAJK가 다른 PAJK에 인수되는 경우
승인 신청서는 지배권 변경, 합병, 병합 또는 인수를 초래하는 제안된 소유권 변경에 대한 자료와 함께 PAJK가 OJK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5
8. 보고
PAJK는 아래 설명된 바와 같이 정기 보고서와 수시 보고서를 OJK에 제출해야 합니다:
26
보고서 종류
제출기한
정기 보고서
반기
재무 데이터
상반기는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 계획 실현
리스크 관리 이행
연간
감사필 재무 보고서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수시 보고서
27
증자 보고
해당 사건 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28
지분 구성 변경 보고
사업 그룹 구조 변경 보고
이사회 및 위원회의
선임에 대한 보고
합병, 인수 및
병합에 대한 보고
9. 행정 제재
POJK 4/2025에서 정한 PAJK의 각 의무사항에 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행정 제재는 다음의 각호와 같습니다.
29
서면 경고
일부 또는 전체 사업 활동의 일시적 중단
위반 유형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 과태료
금융 부문 부적격자 명단에 주요 당사자를 등재하는 것
사업 허가 취소
결론
POJK 4/2025는 한국의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와 유사한 서비스업을 제도권으로 유입할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의 금융 서비스 통합 제공업체를 위한 명확하게 체계화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며, 자본 요건, 지배구조 기준, 라이선스, 운영 투명성, 허가 받은 금융 기관과의 협력, 지속적인 보고 등 엄격한 규정 준수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POJK 4/2025는 PAJK가 다양한 금융 상품들에 대한 설명과 위험을 명확히 공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PAJK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합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선제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 바, 성장하는 인도네시아 디지털 금융 시장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특히 이번에 도입된 POJK 4/2025에서 정한 의무 사항들을 위반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 제도 도입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관련 기업들도 이번 법령 변경을 계기로 관련 시장에 대한 조사와 법률 검토를 통해 인니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로 진출하는 날이 앞당겨 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1)
POJK 4/2025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 서비스 통합 제공업체(PAJK)’와 유사한 한국의 회사 형태를 찾아보면, PAJK는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금융상품 비교ㆍ추천 서비스)와 유사하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비교ㆍ추천해 주는 업체와 근접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네이버파이낸셜㈜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POJK 4/2025 제3조 제(1)항 (a)호.
3)
POJK 4/2025 제3조 제(1)항 (b)호.
4)
POJK 4/2025 제3조 제(3)항.
5)
POJK 4/2025 제3조 제(5)항 및 제(7)항.
6)
POJK 4/2025 제3조 제3항.
7)
POJK 4/2025 제3조 제(5)항 및 제(7)항.
8)
POJK 4/2025 제4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9)
PT PMA는 Perseroan Terbatas Penanaman Modal Asing의 약자로, 인도네시아에서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설립되는 외국인 투자 법인을 의미합니다.
10)
POJK 4/2025 제5조 제(1)항 및 제(2)항.
11)
POJK 4/2025 제5조 제(4)항.
12)
POJK 4/2025 제6조 제(1)항.
13)
POJK 4/2025 제6조 제(3)항.
14)
POJK 4/2025 제9조 제(1)항 및 제(2)항.
15)
POJK 4/2025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16)
POJK 4/2025 제13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17)
POJK 4/2025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18)
POJK 4/2025 제25조 제(3)항 (a)호 및 (b)호.
19)
POJK 4/2025 제25조 제(4)항.
20)
POJK 4/2025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21)
POJK 4/2025 제28조 제(3)항 및 제(4)항.
22)
POJK 4/2025 제29조.
23)
POJK 4/2025 제32조.
24)
POJK 4/2025 제20조 제(1)항.
25)
POJK 4/2025 제20조 제(3)항.
26)
POJK 4/2025 제38조 및 제39조.
27)
POJK 4/2025 제21조 제(1)항.
28)
POJK 4/2025 제41조.
29)
POJK 4/2025 제22조, 제37 조, 제43 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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