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ㆍ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2.12.01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ㆍ219557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이 피고(택시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수입금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기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는데, 이후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가 기준운송수입금의 수액을 정하고, 그 수액을 초과하는 수입금에 관하여 근로자들에게 6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원고들의 기본급에서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하고 월급여를 지급하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위 미달액이 공제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구한(본소) 사안입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공제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그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정한 바가 없고, 미달액 공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만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의의 및 시사점

근로기준법은 임금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09조 제1항).  대상판결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으로는 임금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후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만으로 임금 일부를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ㆍ2195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