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ㆍ219557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이 피고(택시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수입금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기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는데, 이후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가 기준운송수입금의 수액을 정하고, 그 수액을 초과하는 수입금에 관하여 근로자들에게 6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원고들의 기본급에서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하고 월급여를 지급하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위 미달액이 공제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구한(본소) 사안입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공제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이 피고(택시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수입금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기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는데, 이후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가 기준운송수입금의 수액을 정하고, 그 수액을 초과하는 수입금에 관하여 근로자들에게 6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원고들의 기본급에서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하고 월급여를 지급하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위 미달액이 공제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구한(본소) 사안입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공제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그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정한 바가 없고, 미달액 공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만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정한 바가 없고, 미달액 공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만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의의 및 시사점
근로기준법은 임금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09조 제1항). 대상판결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으로는 임금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후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만으로 임금 일부를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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