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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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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같은 그룹 계열회사들에서 그 소속만을 옮겨가며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던 사람이 근로자지위를 주장하는 경우, 이전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회사들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있었는지 함께 판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2022.12.01
[대상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대법원 2021다210289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캐피탈, ○○○신용정보와 더불어 □□□□□□그룹의 계열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및 위 회사들에서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캐피탈이나 ○○○신용정보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기간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은 원고들이 피고 및 위 회사들에서 근무한 기간 전체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고,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한 2014년 2월경 이후 피고와의 관계만이 판단 대상임을 전제로 원고들이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이전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회사들에서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있었는지가 함께 심리되어야 하고, 근무기간 전체를 놓고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있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 및 위 회사들이 채권추심원의 팀별 조직과 평가 체계를 통해 채권추심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추심원들은 조직개편 또는 영업양도에 따라 같은 그룹 계열회사인 ○○캐피탈에서 ○○○신용정보로, ○○○신용정보에서 다시 ○○캐피탈로, ○○캐피탈에서 피고로 순차 소속을 옮겼으나, 그 과정에서 업무 장소, 업무 방법과 내용, 전산시스템, 팀원 구성원 등이 그대로였고, 다시 체결한 채권추심 위임계약 내용도 완전히 또는 대부분 동일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동안 채권추심원들의 업무형태 실질이나 피고 등과의 관계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캐피탈이나 ○○○신용정보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도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있었는지가 함께 심리되어야 하고, 근무기간 전체를 놓고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있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채권추심원들이 ○○○신용정보 소속으로 근무하던 2012년 12월경 일요일 오전 출근 지시가 담긴 ○○○신용정보 장기채권팀 구성표(갑 제12호증의3) 내용, ○○캐피탈 소속으로 근무하던 2014년 1월경 ○○○신용정보의 대표이사가 ○○○신용정보 및 ○○캐피탈의 팀장, 채권추심원들에게 보낸 업무 시간, 휴식시간에 관한 이메일(갑 제12호증의1) 내용 역시 위 사정에 관하여 원고들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포함될 수 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 업무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아(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 왔습니다(근로자성 부정: 위 대법원 2020다296819 판결, 근로자성 긍정: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또한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원고)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대상판결은 같은 그룹 내 다른 계열회사로 소속을 옮긴 후라도, 근무기간 전체를 놓고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근로자성 증명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