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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정비사업조합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여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한 경우 조합임원들이 시공사에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2023.09.26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3. 5. 25. 선고 2022나2035665 판결]
- 서울고등법원 주요판결로 선정된 판결례로서, 현재 상고심 계속 중입니다.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으로부터 정비기반시설공사를 수급받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조합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조합은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지 않았고, 그런 상태로 해산 및 잔여재산 분배 결의를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결의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일정비율의 돈을 분배받았습니다.
2. 판결 요지
조합이 이 사건 잔여재산을 분배한 행위는 그러한 재산 분배가 원고의 채권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책임재산을 현저하게 감소시킴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들 역시 이 사건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소외 조합이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할 수 없게 돼 원고의 채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결의에 참여하고 잔여재산을 분배받음으로써 소외 조합의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소외 조합과 함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들의 경우, ① 조합 해산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원고의 공사대금(약 3억 6천만 원)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을 설명하였고, 피고들은 조합의 전 임원들로서 공사대금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으며 ② 조합의 청산 운영규정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인용액을 소송비 또는 예비비 항목으로 유보해 두어야 하는데도, 2,700여만 원만을 유보금으로 남겨 두고 나머지 전액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였고, ③ 피고들은 조합 해산 총회에 참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였고, 잔여 재산을 모두 분배할 경우 원고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가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3. 의의
제3자 채권침해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7다239311 판결 등)의 법리를 적용하여 조합의 임원이었던 조합원들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책임은 원고가 받아야 할 공사대금채권 중 권리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한 경우 그러한 분배를 실행한 조합임원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의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서울고등법원 2023. 5. 25. 선고 2022나20356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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