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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2.12.11
1. 개정 이유

고용노동부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29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기준으로 교육 실시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교육 담당 강사와 지원 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다음과 같이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하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지정취소 사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기준 구체화
 
제18조(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11조의3 제2항에서 “전문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등 교육 실시에 적합한 자격기준을 갖춘 교육 담당강사나, 교육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 지원 인력
3. 교육 대상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면적의 사무실, 강의실, 기숙사 및 식당을 갖출 것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 대상 인원, 교육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취소 기준 신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18조의2(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11조의4 제1항 제5호에서 “운영성과의 미흡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외국인 취업교육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다운로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2022. 12. 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