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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하도급대금 ·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2023.10.04
2023년 10월 4일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상 납품단가 연동제가 함께 시행됩니다. 두 제도 모두 급격한 원가변동에 따른 부담이 당사자 일방에게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서 그 내용이 상당 부분 중첩되나, 적용대상과 제재조치 등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1.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납품단가 연동제의 적용대상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거래’에, 납품단가 연동제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사이의 ‘수탁ᆞ위탁거래’에 각각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수탁ᆞ위탁거래’가 ‘하도급거래’보다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라도 상생협력법상 납품단가 연동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하도급대금ᆞ납품단가 연동제의 주요 내용
두 제도 모두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대금(단가)를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부과되는 의무, 적용 예외 요건, 위반 시 제재조치(시정조치, 과태료, 벌점) 등 주요 내용 상당부분이 동일ᆞ유사하나, 벌점 부과ᆞ경감기준 등 세부 내용에는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3. 기타 유의사항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각각 홈페이지에 자주 묻는 질문(FAQ)에 대한 답변을 게시하였습니다.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1회성ᆞ단발성 거래라도 연동제 대상거래에 해당함
변경계약이 기존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연동에 관한 사항을 다시 협의해야 함
연동약정의 당사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므로, 원사업자ᆞ위탁기업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증액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약정에 따라 조정된 대금을 수급사업자ᆞ수탁기업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약정상 조정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의 신청행위가 없더라도 산식에 따라 조정된 대금을 지급해야 함
연동계약에 따른 대금조정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하도급법 제11조)이 아니지만, 원사업자의 사정으로 당초 연동 약정에서 합의한 비율 이하로 인상할 경우 부당 감액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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