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42250 판결]
원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 제3항,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되어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리 및 정부가 위탁한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인 국가철도공단이며, 피고는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피고 소유 토지가 그 사업부지 일대에 편입된 자입니다.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 승인 당시 피고 소유 토지 위에는 농구장, 족구장 등의 체육시설과 벤치, 수목 등(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 설치, 식재되어 일반 시민들이 이를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 무상귀속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상사용 및 무상귀속 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결정하고 시행하여 조성된 공원이 아니고 지목만 공원인 공유재산 토지로서 무상귀속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귀속 협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고, 국가(관리청 : 국토교통부, 업무대행자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액 상당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국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원심판결은,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무상귀속의 대상이므로 피고는 정당한 원인 없이 보상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철도산업안전법, 철도건설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고는 국가의 업무대행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업무 및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반면 대상판결은, ①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시설 건설사업인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이 사건 토지와 지장물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라 행정청의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며,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은 ‘대한민국’으로 표시하였지만, 원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 지급 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대행하는 관리청의 지위에서 이 사건 사업의 집행 및 관리 업무는 물론 그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이 사건 토지와 지장물의 취득ㆍ관리 업무까지 담당한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물론 그 매매계약이 무효로 됨에 따른 매매대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권한도 함께 보유ㆍ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상판결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42250 판결
원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 제3항,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되어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리 및 정부가 위탁한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인 국가철도공단이며, 피고는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피고 소유 토지가 그 사업부지 일대에 편입된 자입니다.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 승인 당시 피고 소유 토지 위에는 농구장, 족구장 등의 체육시설과 벤치, 수목 등(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 설치, 식재되어 일반 시민들이 이를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 무상귀속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상사용 및 무상귀속 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결정하고 시행하여 조성된 공원이 아니고 지목만 공원인 공유재산 토지로서 무상귀속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귀속 협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고, 국가(관리청 : 국토교통부, 업무대행자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액 상당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국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원심판결은,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무상귀속의 대상이므로 피고는 정당한 원인 없이 보상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철도산업안전법, 철도건설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고는 국가의 업무대행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업무 및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반면 대상판결은, ①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시설 건설사업인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이 사건 토지와 지장물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라 행정청의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며,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은 ‘대한민국’으로 표시하였지만, 원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 지급 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대행하는 관리청의 지위에서 이 사건 사업의 집행 및 관리 업무는 물론 그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이 사건 토지와 지장물의 취득ㆍ관리 업무까지 담당한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물론 그 매매계약이 무효로 됨에 따른 매매대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권한도 함께 보유ㆍ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상판결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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