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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국제도시 9공구 화물차 주차장 조성 관련 갈등 지속
2023.10.10
인천항만공사는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송도국제도시 9공구 아암물류2단지에 사업비 약 51억 원을 투입하여 총 402면의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해당 주차장에 무인주차 관제시스템 운영시설 설치를 위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으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이를 총 4차례 반려하였습니다.
이처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항만공사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반려한 이유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 때문이며 송도국제도시 인근 주민들은 2021년 소음ㆍ매연ㆍ교통혼잡 등의 이유로 주차장 사용중단 등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화물주차장은 인천광역시의 ‘2012년 기본물류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2017년까지 조성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1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2023년 8월 조정불성립으로 민원을 종결하였습니다. 이에 인천항만공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의 적법성과 더불어, 인천항만공사가 ‘무인주차 관제시스템 운영시설 설치’를 위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것이 적법한 신고인지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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