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률정보
|
칼럼
[노동] 무기계약직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2025.08.28
1. 들어가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
기간제법
’)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동법이 한정적으로 열거한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하 ‘
전환된 무기계약직
’)로 간주하는 한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법은 전환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별다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전환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차별의 합리성 여부가 판단됩니다.
이 경우 전환된 무기계약직이라는 근로형태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 사유 중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로 문제되는데, 근로기준법은 ‘사회적 신분’의 개념이나 판단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으므로, 판례를 통하여 그 의미를 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및 하급심 판결례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의 원고들은 국토교통부 소속 국도관리원(도로보수원, 과적단속원)들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과 달리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사회적 신분이 반드시 선천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사회적 지위에 국한된다거나 그 지위에 변동가능성이 없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헌법제도에 따라 공법상 신분관계를 형성하고 각종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점), 근무조건의 결정방식(근무조건이 법령에 따라 정해지고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없는 점), 공무원 보수의 성격(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 외에 안정적인 직업공무원 제도의 유지를 위한 목적도 포함), 업무의 변경가능성과 보수체계(전보인사에 따른 보직 및 업무의 변경가능성과 보수체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의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본 사건에서 최초로 국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공무원을 비교대상자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른 차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해당 판결이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무기계약직과 같은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 해당성을 일반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위 판결의 의의를 한정하였습니다.
1)
3. 하급심 판결례
(1)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법원은 최근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 해당성이 문제된 다수의 사건에서, 대전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1나14517 판결이 제시한 ‘고정성 내지 선택불가성’, ‘사회적 평가 수반’ 요건을 기준으로 사회적 신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 해당성이 문제된 사안 중에서는, 방송사의 연봉직(무기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가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의 차별적 처우를 주장한 사안에서, 연봉직 근로자라는 지위는 원고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일 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 아닌 점, 연봉직 근로자의 채용공고에는 이들이 연봉직 사원으로 채용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피고의 규칙에 따라 연봉직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호봉직 근로자로 변경할 수도 있는 점, 연봉직 근로자라도 일정한 요건 및 채용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호봉직 근로자로 신규채용 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연봉직 또는 호봉직 근로자라는 지위 또는 고용형태가 ‘계속적ㆍ고정적인 지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여(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0가합4207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3287호로 계속 중), 무기계약직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에서 이와 같은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공무원을 비교대상자로 지정한 ① 전국 공립학교에 설치된 학교상담실인 위(Wee) 클래스에서 ‘전문상담사’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이 교육공무원인 ‘전문상담교사’와의 차별적 처우를 주장한 사안(서울고등법원 2023. 12. 22. 선고 2023나2009038 판결, 확정됨), ② 국회 방송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인 중계 PD가 정규직 PD와의 차별적 처우를 주장한 사안(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4. 선고 2023나66414 판결, 확정됨), ③ 공립고등학교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다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산학겸임교사가 교육공무원인 교원과의 차별적 처우를 주장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1가합14260 판결, 확정됨), ④ 공립 유치원에서 기간제근로자인 강사로 채용되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방과후전담사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교원과의 차별적 처우를 주장한 사안(대구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3가단14639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다320411호로 계속 중) 등 사안에서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인용하여,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2)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4가합3505 판결(항소심에서 조정으로 확정)
3)
, 서울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20나2019942 판결(대법원 2022다207585호로 계속 중)
4)
은 ‘고정성’ 및 ‘사회적 평가’를 판단기준으로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 해당여부를 검토하였고, 각 사안의 무기계약직에 위 각 요소가 인정되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국립대학법인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자체직원)가 정규직 근로자(법인직원)와 달리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과 실비변상에 해당하는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맞춤형복지포인트를 차등 지급받은 것이 차별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비교대상자가 공무원이 아닌 이 사건에는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원고들의 자체직원이라는 고용형태상 지위는 다른 사회적 지위와 뚜렷하게 구별되고,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고용관계에서 자체직원 자신의 의사나 능력에 의해서 회피하기 곤란하며 근로조건을 차별시키는 사회적 힘을 지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라고 하여, 자체직원이라는 지위에 고정성과 사회적평가 수반성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8. 선고 2023나64678 판결).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쌍방 항소하지 않아 확정)
5)
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은 헌법재판소의 정의와 동일하게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 특히 열등하다는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여, 고정성을 제외한 ‘사회적 평가’만을 판단기준으로 보고 무기계약직에 해당 요소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 나가며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최근의 사건에서, 다수의 판결은 ‘고정성 내지 선택불가성’, ‘사회적 평가 수반’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사회적 신분 유무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급심 판결의 결론이 일치되지는 않았으나, 앞서 살핀 4건의 하급심 판결 외 다수의 판결은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공무원을 비교대상자로 지정한 사안에서는 위 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인용하여 공무원에 대한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 해당성을 부정하는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하여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 해당성 일반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한정적인 입장을 취하여, ‘비교대상자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기계약직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8. 선고 2023나64678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대법원 2025다211359호 사건으로 계속 중입니다. 현재 위 사건 및 앞서 살핀 서울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20나2019942 판결의 상고심(대법원 2022다207585호)을 비롯하여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들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 해당성 일반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월간 노동법률 2025년 7월호에 게재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1)
대법원 공보연구관실, 대법원 2016다255941 임금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보도자료, 2023. 9. 21., 8쪽
2)
근로기준법 제6조가 규정하는 사회적 신분에 관한 하급심법원의 판단기준의 구체화 과정에 대한 검토로는 장현진,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의 판단기준과 동일가지 동일임금 원칙 적용에 대한 검토”, 『사회법연구』 제55호, 한국사법학회, 2025, 108-113면 참조
3)
원고들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광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였다가 업무직 또는 연봉직근로자로 전환된 자들로, 일반직 근로자들과 달리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차별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채용절차 단계에서부터 각자의 직역이 결정되어 업무직이나 연봉직의 경우 자신의 의사나 능력과 상관없이 일반직처럼 보직을 부여받을 수도 없고 직급승진도 할 수 없는 구조에서는 피고 회사의 업무직 또는 연봉직이라는 고용형태 내지 근로형태는 피고 회사 내에서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영상의학과의 방사선사인 원고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및 정규직 방사선사와의 임금 차별을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와 같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서 변경될 수 없는 계속적ㆍ고정적인 성격을 가지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5)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일용직을 거쳐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원고들이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이 호봉으로 반영되지 않는 점을 공무원들과의 차별로 주장한 사안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는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칼럼
[노동] 연차휴가 신청 절차와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2025.08.28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건축법(개정 2025. 8. 26. / 시행 2026. 2. 27.)
2025.08.26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관련 구성원
변호사
안신영
02-6200-1838
syahn@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