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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2.12.11
1. 개정 이유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설치해야 하는 노사협의회의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27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로 상향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선출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하던 것을 별도의 근로자 추천 없이도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부칙을 다음과 같이 제ㆍ개정하였습니다.
 
제3조(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입후보 자격)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의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위원의 입후보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영 시행 이후 입후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다운로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2022. 12. 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