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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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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23.11.17
벤처기업은 창업주의 아이디어나 경영 전략에 큰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벤처기업에도 투자는 필요하지만, 투자로 인해 창업주의 지배권이 약화된다면 이는 벤처기업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주의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3년 5월 16일 개정되어, 창업주에게 이른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에 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창업주와 관계가 상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부터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경우에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요건도 규정되었습니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되어야 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제외 통지를 받은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852호, 2023. 11. 7. 일부개정, 2023. 11. 17. 시행)
최신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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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동조합의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의결에 특별의결정족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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