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률정보
|
최신 법령
[조세]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2023.08.23
정부는 2023년 7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ㆍ발표하였습니다.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상향ㆍ확대(60→300억원)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대폭 확대(5→20년)하였습니다. (조특법 §30의6, 상증법 §71, 조특령 §27의6)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확대(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내→대분류내)하였습니다. (상증령 §15)
3. 조세범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가업과 관련하여 증여일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증여 후 5년)까지 탈세ㆍ회계부정으로 징역ㆍ벌금형을 받은 경우 가업승계ㆍ영농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조특법 §30의6ㆍ§71)
4.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결혼비용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억원을 추가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증법 §53의2)
5.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해외건설수주 지원을 위해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에 대해 대손실적율과 1% 중 큰 비율까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던 것을 대여금의 회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10년간 10%씩 단계적 상향) 하였습니다. (조특법 §104의33 신설)
6.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위탁자에게 해외 신탁정보 및 신탁재산가액 등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26. 1. 1. 이후부터 신고)하였습니다. (국조법 §58, §59, §91)
7.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제외 합리화
상속재산(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방법 차이로 상속ㆍ증여세액의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을 제외하던 것을 상속재산(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차이로 상속ㆍ증여세액의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범위를 확대(과소신고가산세 적용제외 사유와 동일하게)하였습니다. (국기법 §47의3④, §47의4③, 국기령 §27의5)
※ 첨부 :
2023년 세법개정안(기획재정부, 2023. 7. 27.)
※ 첨부 :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기획재정부, 2023. 7. 27.)
최신 판례
[노동]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중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그리고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한 사례
2023.08.25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 2023. 8. 22. / 시행 2023. 8. 22.)
2023.08.22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조세
조세쟁송
조세자문
세무진단 및 세무조사 대응
상속세 및 증여세, 가업승계
조세형사
회계규제
관세 및 국제통상
관련 구성원
한국변호사
엄상섭
02-6200-1667
ssum@jipyong.com
한국변호사
박성철
02-6200-1777
scpark@jipyong.com
한국변호사
김형우
02-6200-1839
hwkim@jipyong.com
한국변호사
정다원
02-6200-1747
dwjeong@jipyong.com
공인회계사
세무사
구상수
02-6200-1738
ssku@jipyong.com
전문위원
세무사
지명수
02-6200-1623
msjee@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