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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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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5.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3. 5. 10.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발의자: 김영진(대표발의자), 이원욱, 유동수, 정일영, 최종윤, 노웅래, 한병도, 조승래, 백혜련, 조응천 (이상 10인)




1. 개정 목적




2. 개정안 내용




3. 개정안의 의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 방안을 재정립하였습니다.

2015년 효율적인 자산운용과 체계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도입된 전담 자산운용체계에 따른 위탁운용사로 하여금 사회책임투자요소를 고려한 투자 전략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4. 다운로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