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사회ㆍ경제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승인받은 중소기업자는 주식교환, 합병, 영업양수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보제공, 컨설팅 지원, 자금지원, 입지지원, 세제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사업전환의 범위를 넓혀 ‘중소기업자가 당초 사업을 유지하면서 신사업 분야에서 기존의 제품ㆍ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ㆍ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 제도를 도입하여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그 대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거나 복수의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에 일괄 승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국내외 판로 확보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 중 우수한 혁신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도 신사업 분야를 개척하려는 중소기업, 협력 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에 필요한 다방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운로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2023. 11. 17. 시행 / 2023. 5. 16. 일부개정)
최근 개정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사업전환의 범위를 넓혀 ‘중소기업자가 당초 사업을 유지하면서 신사업 분야에서 기존의 제품ㆍ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ㆍ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 제도를 도입하여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그 대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거나 복수의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에 일괄 승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국내외 판로 확보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 중 우수한 혁신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도 신사업 분야를 개척하려는 중소기업, 협력 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에 필요한 다방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운로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2023. 11. 17. 시행 / 2023. 5. 16.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