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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2025. 9. 1. / 시행 2025. 9. 1., 개정 2025. 9. 19. / 시행 2025. 9. 19.)
2025.09.01
1) 개정 2025. 9. 1. / 시행 2025. 9.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전액 회수 등을 이유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취소ㆍ철회하는 경우 그 지원액을 반납하도록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액의 반납 기간과 분할납부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제6조의3).
또한, 공공주택사업자는 「건축법」을 위반한 전세사기피해주택 등의 사용 또는 용도변경을 위한 사전심의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당시의 설계도서의 발급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1조 제6항).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입니다.
2) 개정 2025. 9. 19. / 시행 2025. 9. 19.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 및 제기 기간에 대한 안내를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별지 제7호의2).
다운로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2025. 9. 1. / 시행 2025. 9. 1., 개정 2025. 9. 19. / 시행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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