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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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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01.1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는 식품의 제품명 등 사항의 표시, 영양 표시 및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경우 표시 사항을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하도록 합니다. 또 각각의 글씨가 겹쳐지거나 도안ㆍ사진 등으로 글씨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편, 종전에는 식품ㆍ축산물ㆍ건강기능식품의 제조ㆍ가공업자에 대해서만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밖의 영업자에 대해서도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1935호, 2024. 1. 12. 일부개정 및 시행)
최신 판례
[노동] 정기상여금 관련하여 급여규정에 ‘일정 근무일수 충족 조건’을 새로 추가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소제기가 필요없다는 신뢰를 주었다면 소멸시효 항변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4.01.12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이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한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난 때라고 본 사례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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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헌법 · 행정쟁송
관련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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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200-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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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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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200-1613
leejj@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