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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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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2024.01.16
택배 등 물류 서비스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물류 서비스 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물류 서비스 사업을 택배 서비스 사업과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으로 나누고 있는데, 분류 기준은 사용되는 운송 수단입니다. 전자는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물류 서비스 사업을, 후자는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물류 서비스 사업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이나 실외 이동 로봇 등을 물류 서비스에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반영하여 최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의 운송 수단에 기존의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 및 실외 이동 로봇이 추가되었습니다. 택배 서비스 사업의 화물 집화ㆍ배송에 드론 또는 실외 이동 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인증 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종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종사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법률 제20043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4. 7.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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