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한편, 개정 법률에 따르면 의료인에게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그 면허가 취소되고, 면허를 다시 교부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사의 적극적인 의료 행위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 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할 의무도 추가되었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조항은 2023. 11. 20.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받은 자에 대한 면허 취소 조항은 2023. 5. 19.부터 시행됩니다.
다운로드 : 의료법(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시행 / 2023. 5. 19. 일부개정)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할 의무도 추가되었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조항은 2023. 11. 20.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받은 자에 대한 면허 취소 조항은 2023. 5. 19.부터 시행됩니다.
다운로드 : 의료법(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시행 / 2023. 5. 19.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