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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본 사례
2023.06.01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9045 판결]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가 패소하자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원심은,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무효라고 보아 임차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기간이 영구인 임대차계약을 인정할 실제의 필요성도 있고, 이러한 임대차계약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에 의한 차임증감청구권이나 계약 해지 등으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사용ㆍ수익권이 제한되는 외에 임대인의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약정은 이를 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 중 임차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90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