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 7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ㆍ발표하였습니다.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상향ㆍ확대(60→300억원)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대폭 확대(5→20년)하였습니다. (조특법 §30의6, 상증법 §71, 조특령 §27의6)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확대(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내→대분류내)하였습니다. (상증령 §15)
3. 조세범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가업과 관련하여 증여일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증여 후 5년)까지 탈세ㆍ회계부정으로 징역ㆍ벌금형을 받은 경우 가업승계ㆍ영농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조특법 §30의6ㆍ§71)
4.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결혼비용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억원을 추가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증법 §53의2)

5.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해외건설수주 지원을 위해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에 대해 대손실적율과 1% 중 큰 비율까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던 것을 대여금의 회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10년간 10%씩 단계적 상향) 하였습니다. (조특법 §104의33 신설)
6.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위탁자에게 해외 신탁정보 및 신탁재산가액 등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26. 1. 1. 이후부터 신고)하였습니다. (국조법 §58, §59, §91)
7.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제외 합리화
상속재산(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방법 차이로 상속ㆍ증여세액의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을 제외하던 것을 상속재산(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차이로 상속ㆍ증여세액의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범위를 확대(과소신고가산세 적용제외 사유와 동일하게)하였습니다. (국기법 §47의3④, §47의4③, 국기령 §27의5)
※ 첨부 : 2023년 세법개정안(기획재정부, 2023. 7. 27.)
※ 첨부 :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기획재정부, 2023. 7. 27.)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상향ㆍ확대(60→300억원)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대폭 확대(5→20년)하였습니다. (조특법 §30의6, 상증법 §71, 조특령 §27의6)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확대(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내→대분류내)하였습니다. (상증령 §15)
3. 조세범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가업과 관련하여 증여일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증여 후 5년)까지 탈세ㆍ회계부정으로 징역ㆍ벌금형을 받은 경우 가업승계ㆍ영농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조특법 §30의6ㆍ§71)
4.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결혼비용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억원을 추가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증법 §53의2)

5.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해외건설수주 지원을 위해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에 대해 대손실적율과 1% 중 큰 비율까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던 것을 대여금의 회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10년간 10%씩 단계적 상향) 하였습니다. (조특법 §104의33 신설)
6.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위탁자에게 해외 신탁정보 및 신탁재산가액 등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26. 1. 1. 이후부터 신고)하였습니다. (국조법 §58, §59, §91)
7.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제외 합리화
상속재산(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방법 차이로 상속ㆍ증여세액의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을 제외하던 것을 상속재산(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차이로 상속ㆍ증여세액의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범위를 확대(과소신고가산세 적용제외 사유와 동일하게)하였습니다. (국기법 §47의3④, §47의4③, 국기령 §27의5)
※ 첨부 : 2023년 세법개정안(기획재정부, 2023. 7. 27.)
※ 첨부 :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기획재정부, 2023.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