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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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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2026. 6. 23. / 시행 2026. 6. 23.)
2026.06.23
1. 개정 이유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의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의 지급상한을 폐지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및 영업정지 등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i) 포상금 지급대상을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 및 입증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서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신고한 자’로 확대하고, (ii) 종전의 포상금 지급상한(200만원)을 폐지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제34조의9제1항 및 제2항).
나.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적용하는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기간을 4개월 또는 8개월 등에서 1년 또는 2년으로 상향하는 등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별표 3의2 제2호가목).
다. 시공자격을 갖추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수급인에 대해 적용하는 영업정지기간 기준을 6개월에서 8개월로 상향하고, 종전에는 도급금액이 클수록 도급금액 대비 낮은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급금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도급금액의 24퍼센트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별표 6 제2호나목).
다운로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2026. 6. 23. / 시행 2026. 6. 23.)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2026. 6. 23. / 시행 2026. 6. 23.)
2026.06.23
최신 판례
[노동]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결과 제1차 육아휴직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제2차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30일이 된 때 비로소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제1차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를 논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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