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계획의 변경시 의견청취절차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변경’의 의미
2023.06.01
1.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면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이하 ‘의견청취절차등’)를 거쳐야 합니다(제15조 제1, 2항).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위 의견청취절차등을 거치지 않을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15조 제3항).
 

도시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④ 법 제1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략)
7.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중략)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사안과 쟁점

사안에서는 정비계획 변경의 내용에 1)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변경에 관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7호의 사유와 2) 위 시행령 각 호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의 변경)가 함께 포함된 경우, 이를 도시정비법 제15조 제3항의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보아 의견청취절차등을 생략할 수 있을지가 문제되었습니다.


3. 유권해석 결과와 판단 이유

결론적으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입안권자가 의견청취절차등을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안건번호 22-0869, 회신일자 2023. 2. 2.).  법제처의 판단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의 정비계획 변경이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입법연혁, 규정취지 및 같은 항 각 호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각 호 외 부분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정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표현하고 있던 것을 2008년 12월 17일 대통령령 제21171호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면서 현행과 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문언을 개정하였습니다.1)  이는 개정 전의 문언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변경이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었던 것을 정비계획 변경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다른 각 호에 저촉되는 경우 등에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사안별로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2)  이러한 입법연혁과 개정취지를 고려하면 정비계획의 변경내용에 포함된 변경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하나의 변경사항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각 호를 살펴보면,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에서는 ‘도시ㆍ군기본계획등3)의 변경’ 또는 ‘교통영향평가4)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를 원인으로 하는 ‘정비계획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비계획 변경의 원인이 같은 항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한다면 그 정비계획의 변경 자체가 다른 계획의 변경이나 관계법령상 심의에 따른 것이어서 정비계획의 변경사항 중 같은 항 다른 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정비계획의 변경’ 전체를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변경사항과 그 변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정비계획 변경사항 중 하나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여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저촉되는 다른 변경사항이 정비계획의 변경내용에 함께 포함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비계획의 변경내용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의 변경’과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 변경’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 변경사항이 도시정비법 제13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만약 이 사안과 같은 경우를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정비계획의 전체 변경내용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항을 동시에 변경하는지, 아니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그 외의 사항을 구분하여 시차를 두고 변경하는지에 따라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등과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회피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비계획 변경사항으로 추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같은 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같은 항 제7호에 저촉되더라도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5)에서 정비계획의 변경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 최소 하나의 변경사항만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면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다는 것만으로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고, 같은 항 제10호의 사유가 있다면 정비계획의 변경 전체를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같은 호는 도시ㆍ군기본계획등의 변경 과정에서 별도의 의견청취 및 협의 절차를 거치므로6) 그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절차등을 생략하려는 취지에서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범주에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입안권자가 의견청취절차등을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일부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2) 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일부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또는 도시정비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말하며, 이하 같음 
5) 법제처 2010. 10. 28. 회신 10-0306 해석례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0조 제5항, 도시정비법 제6조 및 제7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