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재산관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 대신 신고만으로 그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등 처분할 수 있는 학교법인이 대학ㆍ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고로써 처분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가액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학교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경우 신고하려면 갖추어야 하는 차입비율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재산에 실습 또는 연구시설도 추가되었습니다.
다운로드 : 사립학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527호, 2023. 6. 13. 시행 / 2023. 6. 13. 일부개정)
종전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 대신 신고만으로 그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등 처분할 수 있는 학교법인이 대학ㆍ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고로써 처분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가액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학교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경우 신고하려면 갖추어야 하는 차입비율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재산에 실습 또는 연구시설도 추가되었습니다.
다운로드 : 사립학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527호, 2023. 6. 13. 시행 / 2023. 6. 13.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