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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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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24.02.20
타인의 상표나 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타인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표나 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그 유형과 각 부정경쟁행위에 따르는 구제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의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부정경쟁행위로 확정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부정경쟁행위 등 조사의 당사자는 특허청장 등에게 부정경쟁행위의 확인 등을 위한 조사에 관한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도 보강되어, 특허청장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영업 비밀을 훼손ㆍ멸실ㆍ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아이디어 탈취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게 되었고, 부정경쟁행위 범죄나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 상한을 행위자의 3배로 강화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21호, 2024. 2. 20. 일부개정, 2024. 8. 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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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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