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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 영업장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 등)
2024.03.12
1. 관련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
다중이용업소법
”이라 함) 제2조 제1항 제1호는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 신체 ·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목은 다중이용업의 하나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등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1)
이상인 것을 규정하면서,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 1층이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다만,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2. 사안과 쟁점
사안에서는 2층 구조의 영업장으로서 한 개 층은 ‘지상 1층’, 한 개 층은 ‘지상에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어 있고, 양 층이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각 층마다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주된 출입구가 각 존재하는 경우, 해당 영업장에서 하는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2)
이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 영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3. 유권해석 결과와 판단이유
결론적으로, 법제처는 이 사안에 따른 영업장에서 하는 휴게음식점영업등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제처 2024. 1. 22. 회신 23-1156). 법제처의 판단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3)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목 본문에서는 ‘휴게음식점영업등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다중이용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목 단서에서는 ‘영업장이 지상 1층이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영업장” 뒤에 괄호를 두어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에서 하는 영업’을 같은 목 단서에 따라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 영업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에 해당하면, 건축물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주된 출입구의 구조 등과 관계없이 같은 목 단서에 따라 해당 영업장에서 하는 휴게음식점영업등은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제1조).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 제1항제1호에서는 다중이용업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 신체 ·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영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이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수인의 재난으로부터 피난의 용이성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 및 확산의 위험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의2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의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등과 불연재료 · 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어야 하므로,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층간에 화재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인 경우에는 한 층에서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내부계단 등을 통해 다른 층으로 연기 등이 쉽게 유입되어 화재가 확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소법령에 따른 안전 관리에 관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같은 법의 입법취지 및 다중이용업의 정의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1)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66 제곱미터를 말하며, 이하 같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말하며, 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함.
3)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전면 금지에 대한 위헌 결정
2024.03.12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재생에너지 사용 관련 해외입법동향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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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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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변호사
박성철
02-6200-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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